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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제2강연 자료-식물의 학명(인하대학교 최병희 교수)

천만도2 2013. 2. 10. 00:44

1. 학명과 지방명

 1) 학명(Scientific names)

     - 합법명(legitimate names):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ICBN)에 따라 지어진 이름.

     - 비합법명(서명, illegitimate names):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어긋난 이름.


 2) 지방명(local names) 또는 보통명(common names) 

 

2. 분류군의 계급

   주요계급: 종(Species) - 속(Genus) - 과(Family) - 목(Order) - 강(Class)

              - 문(Phylum or Division)- 계(Kingdom)

   *  科 이상은 지정된 어미사용    예) Family : -aceae/  Order : -ales

  예외) ICBN규약 이외에도 기존에 사용했던 과명 사용 가능: 종려과(Palmae, Arecaceae), 벼과(Graminae, Poaceae), 십자화과(Cruciferae, Brassicaceae), 콩과(Leguminosae, Fabaceae), 물레나물과(Guttiferae, Clusiaceae), 산형과(Umbelliferae, Apiaceae), 꿀풀과(Labiatae, Lamiaceae), 국화과(Compositae, Asteraceae) 등 8과

 

3. 식물명명규약의 원칙

    ① 동물명명규약 및 세균명명규약과는 독립적임

    ② 분류학적 군의 학명적용은 명명기준형에 따라 결정됨

    ③ 발표의 우선권에 따름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약에따라 가장 먼저 발표된 단 한의 정명을 가짐

    ⑤ 학명은 Latin어로 취급함

    ⑥ 명명규칙은 소급력을 가짐


4. 기준법(typication)

  1) 학명은 명명기준형(nomenclatural type)에 근거해야 함.

   2) 종(species) 또는 그 이하 분류군의 명명기준 - 기준표본(type specimen).

  ① 定기준표본(holotype):

    원기재문에서 명명자에 의해여 선정된 단 하나의 표본 또는 도해

      (학명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사용된 표본으로 국제적 공인 표본관에 보관해야함)

  ② 同기준표본(isotype):

    정기준표본(holotype)과 동일한 장소․시기에 채집된 중복품(duplicate)

  ③ 選定기준표본(lectotype):

    정기준표본(holotype)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분실되었을 때 원래표본으로부터 선정된 표본

  ④ 同價기준표본(syntype):

    명명자가 정기준표본(holotype)을 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표본을 인용한 경우 그 전부

  ⑤ 從기준표본(paratype):

   원기재문에 인용된 정기준표본(holotype), 동기준표본(isotype), 동가기준표본(syntype) 이외의 인용된 모든 표본

  ⑥ 新기준표본(neotype):

    발표당시 인용되었던 모든 표본이 사라졌을 때 새로 선정된 표본

  ⑦ 同所기준표본(topotype):

     정기준표본(holotype)과 동일 장소에서 채집된 것으로 인정되는 표본

  ⑧ 後기준표본(epitype):

        기존의 type이 불명확 할 때 보완된 표본

    3) 속(genus)의 명명기준 - 기준종(type species)

   4) 과(family)의 명명기준 - 기준속(type genus)


5. 학명의 선취권

  학명은 출판에 의해 선취권을 갖는다. (일부 예외, 보유명)

  유효명의 시작은 1753년 5월 1일(Linnaeus가 Species Plantarum을 출판한 날)로 한다.


6. 유효 출판

   1) 학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출판 되어야 한다.

   2) 유효출판 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함

     ① 학명은 반드시 유효 출판되어야 함 (정기학술지 등)

     ② 학명은 반드시 적절한 라틴어로 표기하고, 계급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 신종 "sp. nov.", 신속 "gen. nov."

     . ③ 학명은 반드시 라틴어로 된 기재와 함께 출판되어야 함 (1935년 이후).

   . ④ 속 이하의 분류군은 명명기준형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2007년 이후 type specimen이어야 함).

         기준표본이 보관된 표본관 (Index Herbariorum)의 약칭이 표기되어야 함.

         예) 서울대 자연대(SNU), 인하대(IUI), Kew식물원(K), 중국 과학원 (PE), 동경대(TI),  .... (Index Herbariorum 참조).

 

7. 학명의 표기

    종명은 이명법(binomial)으로 표기함 : Species Plantarum (Linnaeus, 1753).

  - 이명법: 속명(generic names) + 종소명(specific epithets) 으로 표기한다(Linnaeus, 1753).

  - 반드시 속명은 항상 대문자로, 종소명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명명자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     

   - 학명표기: 이탤릭체 또는 학명 아래에 밑줄을 쳐 다른 단어와 구별한다.

  (cf. 종 이상의 분류군 이름은 일명법(uninomial)을 사용한다.)

   - 속명(generic names): 반드시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명사, 단수 주격

   - 종소명(specific epithets): 대개 형용사이며, 속명과 성을 일치시킴.

        남성 -us/ 여성 -a/  중성 -um.

        예외) 교목은 어미와 상관없이 여성 취급함 (Pinus densiflora, Quercus mongolica)

    - 종하(infraspecific)분류군: 종명과 동일한 법칙 적용

    ex. 벌노랑이: Lotus corniculatus L. var. japonicus Regel

    - 기념학명

        남성: -ii or -i 로 끝남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여성: -e를 추가함 

        기타: -ianus, -iana, ianum 또는 -ensis가 어미로 사용된다

              (Viola seoulensis Nakai, 서울제비꽃).


  * 잡종명 표기  

   속간과 종간잡종 표기는 양친종의 속 또는 종소명 사이에 “×” 표시

              예) Salix aurita L. × S. caprea L. 

     새 학명 부여시 그 앞에 “×”를 표시하여 잡종임을 표시

              예) Salix ×capreola Adersson

  

  * 약어:

   auct. non (auctorum non): 오동정으로 학명이 잘못 적용됨

   nom. nov.(nomen novum): 새로운 이름

   nom. nud. (nomen nudum): 기재없이 출판된 이름, 무효임

   sp. nov. (species nova): 신종

   gen. nov. (genus nova): 신속

   com. nov. (combination nova): 새로운 조합명

   stat. nov. (status nova): 계급이 변화된 이름

   ! (vidi): 내가 보았다. 확인 ! 


8. 명명자의 이름 인용

  - A et(&) B : 예) Glycine soja Siebold et Zucc., 돌콩

  - A ex B : 예) Gossypium tomentosum Nutt. ex Seem. ; Nuttall이 이름을 제안하였으나 Seem에 의해 유효출판됨, 이 경우 Nutt. 는 생략할 수 있음.

  - A in B : 예) Viburnum ternatum Rehder in Sargent ; Sargent의 저서에 Rehder가 학명을 지음, Sargent는 생략해도 됨.

  * 명명자의 인용: Authors of Plant Names/ ed. R.K. Brummitt & C.E. Powell/ Royal Botanic Gardens, Kew/ 1992.

  * 한국 명명자의 인용: 예) 이영노 - Y.N.Lee

 

9. 학명의 변경

 1) 명명규약에 따라 옳게 사용되지 않는 이름 발견 시

 2) 분류학적 위치가 변화하였을 때

     - 하나의 분류군이 분할 또는 병합될 때 

     예) Liliacae s.l.(백합과)가 나뉘어 Melanthiaceae(여로과), Hyacinthaceae(비비추과), Liliaceae s.s.(협의의 백합과) 등으로 나뉘어짐.

   * sensu lato(s.l., 광의의), sensu stricto(s.s., 협의의)

      - 다른 분류군으로 전이될 때      

      예) Prenanthes japonica L. →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japonica: 기본명, basionym)

           *  분류계급 변경시 종소명의 기본명 명명자를 ( )에 표기함

      -계급이 변경될 때

   3) 분류군의 이름이 다름 분류군의 이름으로 잘못 부여 되었을 시


 10. 학명의 보유 및 선택

  - 자동명(autonym): 새로운 종하 분류군이 설정시 자동으로 형성되는 이름

      ex. Vernonia obutsa Gleason ssp. parkera S.B.Jones -새로운 분류군 기재

           Vernonia obutsa Gleason ssp. obutsa -자동명

     - 이명(synonym): 폐기된 이름, 합법명의 다른 이름들.

     - 동음명(homonym): 다른 기준 표본에 근거한 동일한 이름.

     - 반복명(tautonym): 속명과 동일한 반복명, 비합법명임.


11.  식물학명 찾기

IPNI -  http://www.ipni.org/index.html


12. 식물의 국명찿기

  국가식물표준목록(국립수목원) : http://www.koreaplants.go.kr:9101/

   Korean Plant Names Index


 13. 신종기재 예